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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징병제 부활’ 괴담 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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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징병제 부활’ 괴담 급확산

공화당이 장악한 美 하원 군사위 통과한 국방군수법 개정안이 진원지
상원서 심의 중인 '여성도 병역 대상 포함' 개정안은 가능성 있어

미국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 사진=로이터
미국에서 올해 중 징집제가 부활할 것이란 괴담이 인터넷 상에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괴담은 모병제를 시행 중인 미국이 최근 들어 신병 모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 괴담의 진원지는 공화당이 하원서 통과시킨 국방수권법 개정안


1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소셜미디어 X, 중국계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것이란 소문이 최근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는 “이같은 소문이 퍼진 것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지난 14일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법으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개정된다. 국방 예산, 국방 계획, 군인 급여, 군사 장비 구입,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된다. 특히 미 국방부 예산이 이 법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징병제를 부활시킬 경우 그에 수반한 예산을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공화당이 가결시킨 올해 NDAA 개정안 때문에 징병제 부활 소문이 급격히 퍼진 이유는 현행 ‘징병 대상자 등록제(SSS·Selective Service System)’를 자동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마지막으로 지난 1970년대 이후 징병제 대신 모병제 방식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SSS를 통해 유사시 징집이 가능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도 징병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결격이 될 정도로 SSS는 중요한 제도에 속한다.

징병 대상자로 등록을 하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생 대상 지원금, 학자금 대출, 공무원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SSS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만 18~25세의 모든 남성은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 1개월 내에 이 SSS를 통해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여성과 만 26세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남성은 예외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가결시킨 문제의 개정안에는 자발적인 등록만으로는 유사시 병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많은 연방 정부기관들이 보유한 인적 자료들을 취합해 등록 대상자들을 자동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 공화당 개정안 상원 통과 저지 입장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개정안에 동의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주도한 NDAA 개정안이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면서 “그러나 상원은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 징병 대상자에 여성 포함될 가능성은 있어


다만 SSS에 따른 징병 대상자에 앞으로 여성이 포함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NDAA 개정안을 심의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실제로 가결될 경우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병역 의무를 지게 되는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지난 2017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이 하원 군사위에서 심의된 바 있으나 관련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 내의 격한 논란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최종 가결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