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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군 면제' 초정통파 남성들 징집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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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군 면제' 초정통파 남성들 징집 명령

전쟁 중인 이스라엘 대법원이 그동안 군 면제를 받아온 초정통파 남성들에게도 징집을 명령했다. 사진=본사 자료
전쟁 중인 이스라엘 대법원이 그동안 군 면제를 받아온 초정통파 남성들에게도 징집을 명령했다. 사진=본사 자료


이스라엘 대법원은 25일(이하 현지시각) 정부에게 초정통파 남성들을 군복무에 징집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집권 연정을 시험할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또 징집을 피하는 학생들이 있는 신학교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분열시켰고, 지난해 10월 시작된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특히 민감하게 떠오른 감정적 문제다.

이스라엘은 의무 군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면제되어 왔다.
네타냐후의 리쿠드와 함께 두 개의 종교 정당은 2022년 말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들의 오랜 징집 제외를 법으로 명시할 것이라는 이해 하에 연합을 이루었다.

법원의 평등성에 대한 초점은 정부가 2023년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노력한 이유 중 하나다. 판사들은 현재 시스템이 "복무해야 하는 사람들과 징집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전사들의 10월 7일 침공 이후 이스라엘은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했다. 많은 세속적인 이스라엘인들은 전쟁과 헤즈볼라와 같은 위협으로 인해 앞으로 수년간 국방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때문에 종교 유대인들이 군복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법원은 9명의 판사 전원일치로 확정된 판결에서 "이 어려운 전쟁 시기에 불평등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초정통파 남성들의 징집은 기술 및 비즈니스 부문에서 예비군을 구성하는 이스라엘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집병과 예비군 모두의 군복무 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은 향후 10년간 1000억 셰켈(약 37조5800억 원)의 비용과 생산성 손실이 예상된다. 초정통파가 징집되면 이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초정통파의 군복무 면제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인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약 400명의 초정통파 학생들이 징집 대신 신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허용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그들이 소수일 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부유해지면서 이들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현재는 이스라엘 인구 1000만 명 중 약 14%를 차지하며, 징집 연령의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초정통파 청년들이 6만3000명이라고 인용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