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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동체 구멍 사고’ 비공개 정보 흘린 보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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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규제당국, ‘동체 구멍 사고’ 비공개 정보 흘린 보잉 ‘제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승인 없이 비공개 조사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보잉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NTSB가 '동체 구멍 사고'가 발생한 보잉 사고기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승인 없이 비공개 조사 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보잉에 대해 일련의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NTSB가 '동체 구멍 사고'가 발생한 보잉 사고기를 조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교통 규제당국이 지난 1월 보잉 여객기의 ‘동체 구멍’ 사고와 관련해 언론에 비공개 정보를 제공한 보잉 측에 제재를 내렸다.
27일(이하 현지 시각)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성명을 내고 “보잉은 지난 1월 포틀랜드에서 발생한 여객기 비상구 덮개 이탈 사고 원인에 대해 비공개 조사 정보를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NTSB 조사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보잉에 대한 일련의 제제 조치를 발표했다.

보잉은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주 렌턴의 자사 공장에 각국 언론사 취재진을 초청해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다. 이자리에서 보잉의 고위 임원은 지난 1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NTSB에 따르면 보잉이 발표한 내용은 NTSB가 공개를 승인하지 않은 비공개 조사 정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고 조사를 시작한 이후 보잉이 서명한 ‘당사자 계약’에서 금지한 사항이라고 NTSB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NTSB는 향후 자신들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조사한 정보에 보잉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 6∼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별도의 청문회를 열고 보잉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NTSB는 현재 보잉의 형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법무부에도 보잉이 허가 없이 문제가 된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라고 보잉 측에 지시했다.

한편, 보잉 측은 성명을 내고 “(이번 언론 발표는) 사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우리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고자 한 의도였다”라며 “조사 정보의 출처로서 NTSB의 역할을 넘어선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TSB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