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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쉬인·테무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여부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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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쉬인·테무 '디지털 서비스법' 준수 여부 확인 요구

싱가포르 본사에 둔 쉬인의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싱가포르 본사에 둔 쉬인의 로고.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은 중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테무와 쉬인이 기술 기업의 주요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사이트가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두 회사에 디지털 서비스법(DSA)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7월 12일까지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정보를 받은 후 다음 조치를 평가하는데 경우에 따라 공식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쉬인과 테무는 유럽 소비자를 불법 제품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제 당국은 지적했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단체로부터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은 45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매우 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테무는 지난 2월 슈퍼볼과 연계된 주요 광고 캠페인 이후 미국에서 인지도를 크게 높였으며, 온라인 패션 사이트인 쉬인은 미국에서의 초기 공모를 고려했지만 런던에서 상장하는 데 집중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쉬인은 미국 뉴욕증시 상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런던에서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쉬인은 지난해 11월 뉴욕증시 IPO를 신청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