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민주당, 바이든 후보 사퇴론 잠재우려 21일 조기 후보 확정 추진

공유
0

美 민주당, 바이든 후보 사퇴론 잠재우려 21일 조기 후보 확정 추진

트럼프, 대법원 면책 인정 판결로 또 한번 정치적 승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CNN에서 첫 대선 후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각) CNN에서 첫 대선 후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둘러싼 내분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 이후 불거진 당내 후보 교체 움직임을 일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 준비위는 오는 21일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9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하이오주가 오는 8월 7일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조기에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오는 8월 7일이 시한인 오하이오주 후보 등록 마감 이전 화상 표결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인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었다.

오하이오주는 후보 등록 시한을 공직 선거 60일 이전에서 9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모두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려면 민주당은 후보를 조기에 선출할 수밖에 없다. 오는 15~18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공화당은 후보 등록에 아무 문제가 없다.
‘성 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는 오는 11일 선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공판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바이든 대선 후보 확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규를 개정해 전당대회장에서 각 주의 대의원들이 직접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는 대신에 호명 투표(roll-call vote)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수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 행위 중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고, 그 외 '공적(official) 행위'는 면제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적(un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논의한 내용은 '절대적 면책'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인정했다.

트럼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또 한번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미국 언론이 평가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사안을 넘겨받게 된 하급심 법원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트럼프의 혐의 사실을 심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에 본안 재판이 시작될 가능성희박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 주장을 통해 재판을 대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4건의 형사 기소 건 중에서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져 오는 11일 1심 형량이 선고될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사건만 '사법 리스크'로 남겨 놓고 있다. 조지아주 법원에 계류 중인 또 다른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플로리다주 법원이 관할하는 기밀자료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과 관련이 있어 대선 전에 실질 공판이 진행되기 어렵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