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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메가뱅크 미쓰비시UFJ 직원이 고객 정보 유출해 수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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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메가뱅크 미쓰비시UFJ 직원이 고객 정보 유출해 수억 원 챙겨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미쓰비시UFJ은행 로고. 사진=로이터

미쓰비시UFJ은행 직원이 고객사에 대한 공개매수(TOB) 등의 정보를 공개 전에 친인척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보를 받은 지인과 친인척들은 고객사 관련 주식 거래를 통해 수백만 엔의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도 비슷한 사실을 파악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은행원의 자택을 강제 조사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요미우리온라인 등은 내부 조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쓰비시UFJ은행 내부 직원이 기밀 정보를 유출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시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은행원으로, 이 대상자는 은행과 계열 증권사의 고객사에 대한 TOB 등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 파악해 2023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친인척 등에게 공표 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상장기업의 공개매수나 인수합병 등 '중요 사실'을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이나 거래처 관계자가 공표 전에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금감원은 올해 5월경 해당 은행원의 자택을 강제 조사하고, 관계처로 해당 은행과 계열 증권사에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 친인척들이나 지인들의 사정 청취를 하는 등 은행원과의 교류와 거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은행 직원은 감시위원회에 부정 관여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쓰비시UFJ은행 직원이 감시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보 유출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