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하면 의원들은 90일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한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으면 매달 의원 세비 또는 보유한 주식 가치의 10%가량을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허용했다.
미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하면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