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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임직원, 인도서 ‘선행매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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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 임직원, 인도서 ‘선행매매’ 의혹

인도 뭄바이에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인도 지사. 사진=X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뭄바이에 있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인도 지사. 사진=X

뱅크오브아메리카 임직원들이 인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의혹이 내부고발자를 통해 제기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내사에 착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이하 현지시각) 단독보도했다.

내부자거래란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인도는 물론 미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 불법화돼 있고 뱅크오브아메리카 자체적으로도 금하고 있다.

WSJ는 “최근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내부문건에 따르면 인도 재벌기업 아디티야의 계열사와 관련한 2억 달러(약 2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도 과정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아시아 지사 임직원들이 공시 전인 지난 3월 매수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지난 6월 제기돼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WSJ는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임직원들이 내부거래자의 일종으로 거래가 성립되기 전에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했다는 의혹 제기”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뱅크오브아메리가는 공식 논평에서 “내부고발된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철저한 조사도 실시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이 의혹의 경우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