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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관련 선고, 미 대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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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관련 선고, 미 대선 이후로 연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형사 사건 선고가 11월 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로 인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앞두고 잠재적인 징역형으로부터 일시적인 유예를 받았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당초 9월 18일로 예정된 선고를 11월 26일로 연기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 면책권을 근거로 평결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에 대해 11월 12일까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천 판사는 "이 절차가 다가오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며 이번 결정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난했던 머천 판사는 6일 판결문을 작성했다. 만약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출마하는 등 전례 없는 2024년 미대선 판에서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가진 성적 만남을 은폐하기 위해 그녀에게 돈을 지불한 사실을 감추려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34건의 혐의로 5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선고받았다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됐을지 해가 됐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불명예스러운 범죄 기록을 상기시킬 수 있겠지만 정치적 순교자들의 열성을 부추길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지만, 사법 정의의 이익을 가장 잘 증진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미국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캠페인 스티븐 청 대변인은 성명에서 선고 심리가 열릴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제기한 맨해튼 지방 검사 앨빈 브래그는 연기에 반대하지 않았고 판사에게 결정을 맡겼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트럼프)가 후보로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 절차가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량 선고가 연기됐다"며 "법원은 공적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 기관"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혐의에 대해 면책 특권을 인정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트럼프 그룹의 자금으로 건넨 뒤 회계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