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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부의장 “연준의 할인창구 대출, 합리적이라면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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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부의장 “연준의 할인창구 대출, 합리적이라면 이용해야”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연준) 부의장. 사진=AP/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마이클 바 부의장(은행감독담당)이 연준 창구 대출을 장려했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바 부의장은 은행들이 현재 이용을 꺼리고 있는 연준의 할인창구 대출제도에 대해 합리적이라면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연은이 주최한 회의에서 “재무적 관점에서 할인창구 이용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할인창구는 전통적으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은행이 비상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용을 꺼려왔다.

바 부의장은 연준이 할인창구를 둘러싼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2023년 초 은행 위기 때 은행들의 할인창구 이용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대출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또 많은 은행들이 할인창구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인창구 이용 가능 한도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담보를 제공했다.

바는 이에 대해 “지난해 봄 이후 1조 달러가 넘는 추가 담보가 할인창구에 투입됐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면 연준이 즉시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상설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고도 공개했다.

한편, 바 부의장은 앞서 연준이 준비 중인 새로운 규칙에 따라 대형 은행은 할인창구에 준비금과 사전 담보를 풀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의 일부를 바탕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최소한의 유동성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연준은 유동성 문제로 인해 대형 은행이 '만기 보유' 자산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새 규정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제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