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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연금제도 성적, 올해도 C+에 그쳐...한국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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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연금제도 성적, 올해도 C+에 그쳐...한국은 C

2024년 머서 연금지수 보고서…네덜란드·아이슬란드·덴마크·이스라엘 A학점, 인도·아르헨티나·필리핀·튀르키예·남아공 D학점

2024년 기준 연금제도 선진국들. 사진=머서/CFA연구소/야후파이낸스이미지 확대보기
2024년 기준 연금제도 선진국들. 사진=머서/CFA연구소/야후파이낸스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과 한국이 똑같이 C학점에 해당하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 컨설팅기관인 CFA연구소가 공동으로 전 세계 48개국의 연금제도를 비교 및 분석해 산정한 ‘제16차 머서·CFA연구소 글로벌 연금지수’에 따른 성적표다.
또 네덜란드의 연금제도가 가장 훌륭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인도의 연금제도가 가장 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C+, 한국 C 등급 평가


15일(현지 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연례적으로 이 지수를 발표해온 머서와 CFA연구소는 최근 펴낸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100점 만점에 60.40점을 얻어 C+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역시 C+로 평가된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스페인,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머서·CFA연구소 글로벌 연금지수는 △빈곤층과 소득계층별로 제공되는 혜택과 연금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여러 특징과 저축액을 고려한 ‘적정성(adequacy)’ △연금의 소득대체율, 전체 연금 자산,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연금제도와 관련한 규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통합성(integrity)’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매겨진다.

미국의 연금제도는 적정성 기준으로 C+,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C, 통합성으로 볼 때 C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52.20점을 기록해 C+ 바로 아래 단계인 C로 평가받았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적정성에서 D, 지속가능성에서 C, 통합성에서 B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외에 폴란드, 중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보츠와나, 이탈리아, 일본, 페루, 베트남, 대만,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태국도 C 등급으로 평가됐다.

◇ 네덜란드·아이슬란드·덴마크·이스라엘 연금제도 선진국


미국의 연금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된 머서·CFA연구소 글로벌 연금지수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C+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금제도가 이처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연금 재원조달의 안정성이 낮고, 개인의 노후생활 보장과 장래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개인연금저축 실적이 저조한데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심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상위권과 하위권을 형성한 나라들을 보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의 연금제도가 올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인도, 아르헨티나, 필리핀,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연금제도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가 85.00점을 기록해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인도의 연금제도는 44.00점으로 평가돼 꼴찌를 차지했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다음으로 B+ 학점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나라는 싱가포르,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였다. 칠레, 스웨덴, 영국, 스위스, 우루과이, 뉴질랜드, 벨기에, 멕시코,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은 B 등급으로 평가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