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인 전원에 비자 면제를 단행했다. 중국 여행이 사상 첫 완전 개방되는 셈이다. 간첩법 체포 와중에 비자면제 당근책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비자정책으로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다.중국의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언 가운데 중국에서는 삼성전자 출신의 한 한국인이 반 간첩죄 혐의로 구속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에 근무하던 한국인 기술자가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배경에는 '반도체 전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근무했고 이후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서 일했던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중국에서 체포된 사실을 확인했다.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 국민이 이 법 개정 이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포에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지 외신들은 A씨 체포가 한국 검찰이 지난 1월 삼성전자 메모리 기술을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를 구속기소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씨가 삼성전자 설계도를 훔쳐 중국 시안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한국 당국에 체포된 작년 6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찰에 올해 적발된 첨단기술 유출 사건 12건 중 10건이 중국 관련"이라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