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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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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쟁 처하면 군사원조' 북러조약 서명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다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서명했다.

10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낸 이 조약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북한도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은 뒤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 효력이 무기한으로 발생하게 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지만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이중 조약 제4조가 핵심이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바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약은 또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군사훈련에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