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낸 이 조약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옛 소련 시절인 1961년 양측이 체결했지만 1990년 소련 해체와 함께 폐기된 동맹조약 속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 조약은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합법화하는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약은 또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군사훈련에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