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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그라임스 ‘친권 확인 소송’, 텍사스 법원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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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그라임스 ‘친권 확인 소송’, 텍사스 법원서 매듭

결별하기 전의 그라임스(왼쪽)와 일론 머스크.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결별하기 전의 그라임스(왼쪽)와 일론 머스크. 사진=A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세 자녀를 낳은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 사이의 자녀 친권 확인 소송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가 2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그라임스가 낳은 세 자녀에 대한 친권 확인 소송을 머스크가 지난해 9월 제기한 이후 이 사건을 맡아온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이 지난 8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내용으로 이번 재판이 매듭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덧붙였다.

머스크와 그라임스는 지난 2018년부터 교제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세 자녀를 낳았으나 이별과 재결합을 되풀이한 끝에 지난 2022년 완전히 결별했고 머스크는 그라임스가 자녀들을 데리고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로 거처를 옮긴 뒤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접근권을 주장하며 텍사스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소송을 낸 직후 그라임스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둘 사이의 재판이 그동안 진행돼왔으나 텍사스주 법원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면서 둘 사이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