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맡은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의 조지아 알렉사키스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테슬라가 팬텀 브레이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 측이 문제의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시카고주의 법규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테슬라는 팬텀 브레이킹 오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