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스 특검은 이에 앞서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워싱턴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르게 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