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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테슬라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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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테슬라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 합의 종결



미국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에 있는 JP모건체이스 본사. 사진=로이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해 그동안 이어졌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21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테슬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테슬라가 신주인수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1억6200만달러(약 2262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021년 11월 냈고 테슬라 역시 JP 모건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기업 간 분쟁이 지속돼왔다.

이 합의에 따라 테슬라 측도 맞소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와 JP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은 당시 테슬라의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에 2021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돌발 발언을 한 여파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에 테슬라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악용하려는 JP모건의 탐욕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