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에서 “지난 2021년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테슬라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테슬라 측도 맞소송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와 JP모건의 신주인수권 계약 위반 분쟁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은 당시 테슬라의 신주인수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에 2021년 6월과 7월 기한 만료 시점에 권리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테슬라가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18년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돌발 발언을 한 여파로 테슬라 주가가 요동치자 JP모건은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을 더 낮췄고, 조정된 가격에 따라 테슬라가 1억62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반면에 테슬라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격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면서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을 악용하려는 JP모건의 탐욕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