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는 물론이고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글로벌 소셜미디어 X,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등 수많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이라서다.
◇ 머스크, 바이든표 초고속 인터넷 확충 사업에 반대해와
1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머스크의 개인 사업체 가운데 하나인 스페이스X의 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부처를 가리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머스크의 입장인데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가 추진해온 초고속 인터넷 정책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에 따라 인터넷 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 부실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원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에 총 8200만 달러(약 1095억 원)를 투자하는 등 미국 전역의 초고속 인터넷 취약 지역에서 4만건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424억 달러(약 59조5000억 원)가 넘는 막대한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 2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사업 중단 가능성 커
그러나 가디언에 따르면 머스크가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5 대선에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머스크의 반대 목소리는 목소리로 그치지 않고 정부효율부의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그가 단순히 요직을 맡은 것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덕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개혁 작업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머스크 자신이 관련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위성 기반의 본격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을 정도로 IT 전문가라는 점도 트럼프 당선자가 머스크의 행보에 관여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가디언은 “머스크가 전원 지역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 망 확충 사업에 그동안 반대해온 것을 감안하면 머스크는 새 정부 들어 이 사업을 대폭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바이든표 초고속 인터넷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축소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머스크가 이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 유수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와 통신시장 조사업체 뉴스트리트리서치의 통신 전문가인 블레어 레빈은 스타링크 같은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의 총수가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최측근이면서 연방정부 개혁을 진두지휘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머스크가 이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걸쳐 다양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빈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초소곡 인터넷 확충 사업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가결시킨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임에도 머스크의 제안을 트럼프 당선자가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 사업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무기한 연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머스크가 바이든의 미 의회의 승인 하에 진행 중인 이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지난 1974년 제정된 ‘의회예산 및 집행거부통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미 의회가 승인한 사업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머스크는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다.
머스크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낸 기고문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첫 대통령 임기 중에도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 법이 미 대법원으로 갈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