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구제 밝힌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시간 끌기 전략

NYT는 미 연방 법원이 틱톡의 요청을 수용할지 불확실하지만, 청문 절차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항소 법원은 지난 6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기한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하고,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국에 있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근거로 모기업과 틱톡 앱 사용자의 기본권이 해당 법률에 의해 침해됐다고 주장했었다.
틱톡 측은 재항고를 준비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5월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 사용이 미국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한 뒤 틱톡에 대해 관대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임기(2017∼2021년) 때 '틱톡 금지'를 지지했지만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의 젊은 층 지지세 확대에 도움이 되는 틱톡을 구하겠다고 말했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취임하면 틱톡 퇴출을 유예할 것”이라고 트럼프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NYT는 “틱톡이 법 집행 일시 동결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한다”면서 “그렇지만 이 법은 그가 취임하기 직전에 사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라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이를 비중국인에게 매각해야 할 시한은 내년 1월 19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다음 날인 1월 20일에 취임한다. 틱톡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틱톡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WP가 강조했다.
지난 5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강제 매각법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으로 명명됐고,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틱톡을 강제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미 상원 등에서 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에 따라 매각 시한을 9개월로 하고,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통과시켰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