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시술을 하는 미군 가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하원은 18세 미만의 미군 가족이 성 정체성 장애로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술을 받을 경우 트라이케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공화당 의원 200명이 찬성표, 민주당 81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이날 가결했다.
트라이케어는 미 육해공군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성 정체성 장애란 자신의 정신적인 성과 생물학적인 성의 불일치를 겪는 것을 뜻하는 의학 용어다.
그러나 이 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최종적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주모된다.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에 반대한 점을 감안할 때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