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이어 5월 수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미국 사업권 강제 매각 법률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 대통령이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9일 자로 틱톡 사용이 금지된다.
연방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법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에 변론을 듣기로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