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단독] 美 현대차 공장 협력사 ‘주영메카트로닉스’, 수감자 고용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비즈

공유
0

[단독] 美 현대차 공장 협력사 ‘주영메카트로닉스’, 수감자 고용 논란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주영메카트로닉스 공장. 사진=주영메카트로닉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주영메카트로닉스 공장. 사진=주영메카트로닉스
미국 앨라배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협력업체 가운데 하나인 주영메카트로닉스가 앨라배마주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노동 착취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용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 있는 주영메카트로닉스 미국법인 공장에서 일해온 앨라배마주 교도소 수감자들과 고용 계약을 최근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주영메카트로닉스 미국법인 관계자가 “앨라배마주 교도소 재소자들과 맺은 고용 계약을 해지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주영메카트로닉스는 지난 1979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활동해왔다.
앞서 NYT는 지난 10월 낸 단독 기사에서 이 공장에서 20명에 가까운 앨라배마주 교도소 재소자를 고용해 자동차 부품 조립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나 이들이 수감자라는 이유로 시간당 2달러(약 2900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NYT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수감자를 고용하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수감자를 부리는 처사는 윤리적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특히 주영메카트로닉스 공장의 사례는 미국 헌법이 금하고 있는 ‘강제 노역’ 또는 ‘강제 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3조에 따라 강제 노역이 금지돼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행해지는 경우'는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재소자들이 최저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강제 노역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종종 제기돼왔다.

앞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체 공공·사설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80만명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시간당 평균 13∼52센트(약 172∼689원)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앨라배마주, 아칸소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무급 노동까지 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NYT는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해 제조한 원재료, 부품 또는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영메카트로닉스 공장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현대차에 질의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