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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법원, FCC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 제동…바이든표 핵심 정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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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법원, FCC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 제동…바이든표 핵심 정책 타격

제시카 로젠워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제시카 로젠워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사진=로이터
미국 법원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 복원 시도를 법적 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약 20년에 걸쳐 일어났던 인터넷 규제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주에 있는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내린 판결에서 FCC가 통신 사업자,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공공재처럼 규제하려는 것은 연방통신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는 통신 사업자들이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사용자와 데이터를 공평하게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즉 인터넷의 양 끝단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망의 양 끝단에 있는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의 서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ISP는 이같은 끝단 이용자의 접속과 속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제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신 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며’, ‘특별요금을 받는 우선처리를 금하는’ 내용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지난 2017년 1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됐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복원을 추진해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을 원한다”면서 “이제 의회가 나서 망 중립성을 연방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FCC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 시도가 막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처럼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 중인 주들은 해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FCC가 지난해 4월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결정한 이후 미국 유수의 통신 대기업인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NYT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의회에 망 중립성 관련 입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