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신시내티주에 있는 제6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내린 판결에서 FCC가 통신 사업자,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공공재처럼 규제하려는 것은 연방통신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즉 인터넷의 양 끝단에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망의 양 끝단에 있는 이용자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접속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의 서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ISP는 이같은 끝단 이용자의 접속과 속도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미국 소비자들은 빠르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을 원한다”면서 “이제 의회가 나서 망 중립성을 연방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FCC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 시도가 막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이번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처럼 자체적으로 망 중립성 규제를 시행 중인 주들은 해당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 체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FCC가 지난해 4월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결정한 이후 미국 유수의 통신 대기업인 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기업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망 중립성 규제 복원을 강력히 지지해왔다.
NYT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의회에 망 중립성 관련 입법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