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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퇴출 놓고 바이든·트럼프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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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퇴출 놓고 바이든·트럼프 정면 충돌

연방 대법원 10일 심리 착수,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측 발효 연기 요구에 반발

미국에서 틱톡 퇴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에서 틱톡 퇴출 문제를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에서 틱톡 퇴출을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미 대법원이 10일(현지시각) 틱톡의 모기업이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연방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심리한다. 대법원이 이 법의 합헌성을 인정하면 이 법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날인 19일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의 발효를 늦춰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미 법무부는 3일 트럼프 당선인의 요청을 즉각 거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통해 비밀리에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중국이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를 이용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만이 플랫폼을 구하고 국가 안보 문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거래 전문성과 의무, 정치적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우어는 트럼프 집권 2기 법무부 차관으로 지명됐고, 차기 정부에서 틱톡 퇴출 문제를 담당한다.
연방 대법원은 10일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적대국의 통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들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지 패스트트랙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틱톡은 16일 법원에 해당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은 법 시행을 즉각 보류하는 대신 변론을 듣기로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틱톡이 강제 매각 위기를 맞으면 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러라고에서 틱톡의 추 쇼우즈 최고경영자(CEO)와 만났고, 이때 틱톡 퇴출을 막을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