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합심해 제어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미 연방대법원이 틱톡의 요청에 따라 가릴 예정이라서다.
해법을 찾겠다며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늦출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의 법무팀은 트럼프를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할 기회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5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 취할 수 없는 조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 최대 90일 동안 법률 발효 유예권을 발동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률 발효 유예권이란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법’과 ‘국방생산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한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이나 기업 활동에 대해 제한, 판매 명령, 또는 금지 조치를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방안을 심사한 곳이기도 하다.
포브스는 “틱톡이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분리를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금지법의 발효를 최대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실제로 분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이를 발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틱톡 입장에서 유리한 또 한 가지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이 정한 요건을 틱톡이 충족한 것으로 판단해 선언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역시 근거가 없이 이뤄지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과 교수는 “틱톡이 법을 준수했다고 트럼프가 선언할 수는 있지만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의 매각을 미국 기업들에 중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바이트댄스가 매각을 거부하고 나설 경우 틱톡 금지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다. 그러나 애플, 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벌금과 법률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틱톡 금지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라 당선자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란 점에서도 법적으로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일 틱톡 금지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기 전인 19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