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은 '부적절한 정보' 유포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VPN 서비스 제공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무허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VPN 사용자를 구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얀마에 투자한 기업들과 주재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안은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통신사와 국제사회의 반대로 보류됐다. 하지만 군부는 지난해 5월부터 VPN 차단을 확대하며 정보 통제를 강화해왔다.
법 시행의 배경에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정보 통제를 강화하려는 군부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저항세력이 중국의 중재로 대화에 나서고 있지만, 군부는 여전히 반군 세력의 정보전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VPN은 기업의 필수 업무 도구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인터넷 접근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사이버보안법 시행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중요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VPN 규제 강화는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정보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은 본사와의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해 VPN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로 인해 VPN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업의 정보 보안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강제 공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 법률 준수와 기업 보안 유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얀마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이나 사업 구조 재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규제 리스크를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