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한 만료 재심 조사에 들어간다.
10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18일 중국 내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계가 재심 신청서를 제출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업계는 신청서에서 반덤핑 조치가 끝나면 한국·미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고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유지를 요청했다.
조사 기간 한국과 미국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유지된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고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했다. 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113.8%가 됐다.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