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주총 분산 개최·공시 서류 간소화 추진
일본 금융청(FSA)이 주주총회(AGM)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총회를 6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중복되는 공시 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현재 일본 기업의 80%는 6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며, 특히 특정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주주총회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시 서류인 '유호(有価証券報告書, yuho)'를 제출한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FSA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10월까지 확대하고, 유사한 내용의 공시 서류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록일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짜다. 일본에서는 기업이 주주총회 3개월 전에 기록일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이후 발표되는 유호 보고서를 확인하기도 전에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베네스 CEO는 "기록일을 주주총회 날짜에 가깝게 설정해야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록일을 늦추면 새로운 투자자들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일을 주주총회 한 달 전으로 정하는 회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SA의 이번 개혁 추진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주주총회 분산 개최, 공시 서류 간소화, 기록일 변경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FSA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기업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FSA의 강력한 의지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본 주주총회 개선 논의는 한국 기업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현상,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개혁 추진 과정과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