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사건에서 일부 사안은 재판에 갈 것"이라며 "머스크가 증인석에 앉아 배심원단 앞에서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2015년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함께 비영리 AI 연구소 성격의 법인으로 오픈AI를 공동 설립했지만 이후 회사를 떠났고 지난 2023년 오픈AI의 대항마로 xAI를 독자적으로 차려 사세를 한창 키우고 있다. 이어 오픈AI가 비영리에서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AI의 설립 취지는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었으나 현재는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머스크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기업은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오픈AI 측은 "AI 개발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리법인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오픈AI의 기업 구조 변경은 자금 조달과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오픈AI는 66억 달러(약 9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쳤으며 현재 소프트뱅크와 최대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같은 대규모 투자 유치는 오픈AI의 비영리 조직이 통제권을 갖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캠퍼스 부설 법학센터의 로즈 찬 루이 소장은 “역사적으로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한 사례는 병원과 같은 의료 기관에 국한됐다”면서 “벤처 캐피털이 지원하는 기업의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미래뿐만 아니라 AI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