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긴급 임시명령을 내렸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에 대한 접근권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명령의 효력은 오는 14일 예정된 심리기일까지 유지된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고 고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앞장서 왔던 제임스 장관은 "그들은 수백명이 의존하는 결제와 건강관리, 육아 및 기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를 불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비승인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추구했다"고 말했다.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장관은 "이것은 미 역사상 가장 큰 데이터 침해"라며 "DOGE는 기밀 기록, 민감 정보, 중요 결제 시스템을 뒤지는, 불법적으로 구성된 기술자들 무리"라고 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지출 삭감, 조직 축소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도 손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혜택 등을 다루며 매년 수조 달러를 송금한다. 여기에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 피고로 지목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6일 블룸버그TV에 출연, DOGE 구성원 두 명만 결제 정보를 '읽기 전용'으로만 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