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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對중국 관세 정책, 법적 논란 속 새로운 국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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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對중국 관세 정책, 법적 논란 속 새로운 국면 맞아

4000여 미국 기업, 2200억 달러 규모 관세 환급 소송 제기
트럼프, IEEPA 발동해 새로운 10% 관세 부과...법적 도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월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이 법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최근 재임에 성공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첫 임기 중 부과된 관세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정책법 301항을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응조치였으며, 초기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서 시작해 최종적으로 3000억 달러 이상의 제품에 7.5%에서 25%에 이르는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코네티컷 소재 글로벌 비닐 타일 제조업체인 HMTX 인더스트리가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미국 정부가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적 영향 평가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약 4000개의 미국 기업들이 이 소송에 동참하여 "초과" 지불된 관세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01조 관세로 징수된 금액은 약 2200억 달러에 달한다.

원고 측은 관세 규모가 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로 급격히 확대된 것이 의회가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검토할 수 없는 대통령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2023년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USTR의 이행과 정당성에 일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관세 부과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최근 IEEPA를 발동해 중국에 새로운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50년 된 법률이다.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와 펜타닐 같은 마약류의 위협을 근거로 들었으며, 이는 IEEPA를 관세 부과에 활용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301조 관련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IEEPA라는 새로운 도구를 선택했다고 분석한다. 듀크 대학교 로스쿨의 팀 메이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 필요성을 피하고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법령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앨런 모리슨 교수는 IEEPA가 관세 부과를 위한 법이 아니라며 새로운 법적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캔자스 대학교의 라즈 발라 교수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할 때 법원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대신 의회의 감독권이 중요한 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HMTX 소송에서 트럼프의 관세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대한 워싱턴의 초당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도, 바이든이 의회와 협력해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현재 DC 순회법원에서 HMTX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앞으로도 301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 범위와 그 견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