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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행정부 주요 행정명령, 법원 제동 속 시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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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행정부 주요 행정명령, 법원 제동 속 시행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야심 차게 단행한 주요 행정명령들이 잇따라 연방법원의 제동에 걸리며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직원 조기 퇴직 유도, 정부 예산 동결 등 전례가 없는 강경한 정책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행정적인 차원의 수정 조치로 인해 일부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이하 현지 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행정명령이 연방지법 판사들이 시행을 중단하는 임시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강경한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기 퇴직 유도 △정부 예산 동결 △관세 장벽 높이기 △국제개발처(USAID) 직원 감축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 워싱턴주 연방지법의 존 코너 판사는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14차 수정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이어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의 데보라 보드먼 판사도 "125년간 유지돼온 대법원 판례와 미국의 시민권 전통을 부정하는 조치"라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속한 공무원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갈림길 선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의 소송으로 연방지법에서 보류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조지 오툴 판사는 "퇴직 선택 기한을 연장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2월 10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7일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지급이 중단될 뻔한 위기가 초래됐고, 일부 주정부에서는 연방 기금이 동결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조치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D.C.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각각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양국과 협상 끝에 시행 시점을 유예했다. 멕시코와는 국경 정책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며 30일간 관세 부과를 연기했고, 캐나다와도 추가 협상을 통해 3월까지 관세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명을 무급 휴직 조치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연방지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연방법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USAID를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USAID를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절차가 해결될 때까지 조치가 중단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연방 법원이 시행을 금지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수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조치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켄트 그린필드 뉴욕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과 기존 법률을 무시한 정책은 법원에서 계속해서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부가 법적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