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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즉시발효 위해 95년 전 무역법 꺼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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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즉시발효 위해 95년 전 무역법 꺼낼수도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각적으로 발동하기 위해 미국이 수십년간 사용된 적이 없던 관세법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은 거의 즉시 효력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어떤 국가가 '부당한 요금, 징수, 규제 또는 제한'을 부과했다고 판단되면 이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나 기타 수수료, 법령, 규제가 차별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불평해왔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현 상황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338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338조는 과거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데 활용되기는 했어도 실제로는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1930년대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에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높이겠다고 위협했지만, 위협에만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338조를 실제로 발동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세계무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338조를 연구한 바 있는 변호사 존 베로노는 미국이 최혜국 관세에서 벗어나 양자 차원에서 관세 일정을 협상하겠다는 의도를 발표한다면 최혜국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