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자 정윤서, 미 연방정부에 맞서 소송 제기…“표현의 자유 침해”

정 씨는 교내에서 벌어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적을 현재 받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제추방 조치를 막아달라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정 씨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3학년에 다니는 학생으로 7세 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영주권자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석 졸업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 씨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외교 정책, 특히 반유대주의 확산 방지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녀를 추방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대학 졸업생인 팔레스타인계 이민자 마흐무드 칼릴을 구금한 바 있다.
정 씨의 소송을 맡은 법률 대리인 ‘CLEAR’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13일 정 씨를 체포하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포함한 여러 곳을 수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비자 취소, 체포 시도, 연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아이비리그 소속 학생들뿐 아니라 코넬대 박사과정생, 캐나다로 출국한 다른 유학생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표적이 됐다고 NYT는 전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뒤 체포돼 석방됐으며 이후 ICE 요원은 그의 부모 집을 방문하고 ‘행정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정 씨의 비자뿐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씨는 학생 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 씨는 “정부가 거짓 명분으로 영장을 취득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친팔레스타인 발언만으로 합법 체류 중인 이민자를 겨냥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 나즈 아흐마드는 “이같은 탄압은 매카시즘을 연상케 한다”며 “평생 미국에서 살아온 학생이 단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추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