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토 재무상은 재무성이 정보 유출 문제를 둘러싸고 손해보험 4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런 사태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손해보험사가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령 준수 체제 등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도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재무성은 24일 밤 도쿄해상 홀딩스 산하의 도쿄해상 닛동화재보험, SOMPO 홀딩스 산하의 손해보험재팬, MS&AD 인슈어런스 그룹 홀딩스 산하의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과 아이오이 닛세이 도와이 손해보험에 보험업법에 근거한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손해보험사들은 일부 대리점에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다른 손해보험사에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증권대행부 전 부장을 금융상품거래법 위반(내부자거래) 혐의로 도쿄지검에 형사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신뢰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가토 재무상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