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이 내린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요청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2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내린 연방 공무원 대량 복직 명령을 차단해달라는 긴급 신청서를 냈다. 문제의 판결은 이달 초 윌리엄 H 알섭 판사가 내린 것으로 수습 기간 중 해고된 연방 공무원 1만6000여 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정부 측 대표로 나선 새라 M 해리스 미 법무부 송무차관 대행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개입한 사례”라며 “극도로 빠르고 근거도 빈약한 결정으로, 단일 지방법원이 행정부 전체를 마비시키는 상황은 헌법 구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각 연방 기관이 직원 채용과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건은 인사관리처(OPM)가 타 기관의 해고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 재무부, 농무부, 에너지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대규모로 수습 공무원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제9순회항소법원(샌프란시스코 소재)에 알섭 판결의 중단을 요청했으나 해당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비슷한 사건은 메릴랜드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제임스 K 브레다 판사 역시 19개 주와 워싱턴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를 중단하고 일부 복직을 명령했다. 이 판결 또한 항소심에서 일시 중단이 기각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제4순회항소법원의 앨리슨 존스 러싱 판사는 보충 의견에서 “원고의 피해 범위를 벗어난 전국 단위의 명령이 내려진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법원이 원고와 피해 주장에 집중하지 않고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송무차관 대행은 “메릴랜드 판결은 복직된 공무원을 ‘행정 휴직’ 상태로 둘 수 있게 해 실질적인 부담이 덜하지만 알섭 판결은 행정부에 추가적인 인사·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들어 연방 지방법원이 행정부 정책을 제동하는 판결이 급증했다며 연방대법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