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과학기술, 법률,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 외국 단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최근 반외국제재법 시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에 서명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발표를 통해 “반외국제재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 규정을 제정해 외국의 차별 조치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21년 반외국제재법을 제정해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기관은 중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추방될 수 있으며 중국 내 자산이 동결 또는 몰수되고, 중국 내 인사나 기관과의 거래도 제한된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규정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교육, 과학기술, 법률 서비스, 환경보호, 경제 및 무역, 문화, 관광, 보건, 체육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국 정부는 필요시 이들 분야에서 관련 인사나 기관의 수출입, 기술이전, 협력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서방의 대중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르면 내달 초 추가 조치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 등 일부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왔다.
중국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이 “외국 정부가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정상적인 대외 협력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