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2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할 예정인 새로운 관세 정책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내부적으로 막판 조율에 나섰다고 30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 수준에 맞춰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맞대응 관세’의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들어 관세 부과 국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관세율도 높이는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들에 대해 일괄적인 ‘단순한 숫자’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20%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크고 단순하게’ 만들고 싶어한다”며 “관세 부과 대상은 기존에 재무부 장관이 ‘더티 15(무역 불균형 주요 15개국)’라고 지목한 나라들을 넘어설 것”이라고 WSJ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새 관세 정책은 국가별 맞대응 관세안과 함께 산업별 관세 신설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핵심 광물과 그를 포함한 제품 등을 겨냥한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달 1일 대통령에게 제출할 정책 검토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맞대응 방식이 미국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세수 확보와 감세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편적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 외국 자동차 가격이 오르더라도 “국산차를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밝혀왔고 지난 29일 NBC방송과 인터뷰에서도 “그들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미국산을 살 것”이라며 물가 인상 우려를 일축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던 조항이다. 다만 백악관 법률 자문팀 내 일부는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