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 2026년까지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의회 제출 계획
암호화폐 거래 계좌 734만개로 5년새 3배 증가...투자자 보호 강화 나서
암호화폐 거래 계좌 734만개로 5년새 3배 증가...투자자 보호 강화 나서

금융청(FSA)은 빠르면, 2026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스터디그룹 회의를 통해 현행 법제도 변화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지불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지불서비스법에 따라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으로 재정의되며,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증권과는 다른 범주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가상 및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활성 계정은 약 734만 개로, 5년 전의 3배 이상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서비스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제한은 기존 금융 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이미 암호화폐 자산시장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암호화폐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한 혐의로 코인베이스 전 제품 관리자와 동료 2명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전 세계 규제 기관에 암호화폐에도 기존 증권과 같은 내부자 거래 규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암호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기업들은 현재 요구되는 거래소 운영 등록 외에도 규제 기관에 추가 등록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 투자 관련 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금융청은 회사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관련 규칙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많은 기업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새로운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규제 당국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암호화폐 자산의 범위 설정이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주류 코인부터 매우 투기적인 '밈코인'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해 규제 대상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본의 이번 규제 개편은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규제 흐름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암호화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