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트럼프의 ‘정부효율부’는 정부기관인가…법적 지위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초점] 트럼프의 ‘정부효율부’는 정부기관인가…법적 지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월 재집권하면서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법적 실체를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 사회가 시끄럽다.

CNN은 “정부효율부가 실제 정부기관인지 여부가 공공기록법과 행정 감시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효율부는 지난 두 달간 정부 각 부처에 인력을 파견하며 조직 축소와 예산 삭감을 밀어붙여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고 있는 이 조직은 미국 정부 산하 디지털서비스국(USDS)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이후 정부효율부 요원들은 교육부, 보건부 등 주요 부처에 배치돼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소송은 정부효율부의 실체와 권한을 문제 삼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정부효율부는 조직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일 뿐이며 머스크 역시 정부효율부 내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CNN에 따르면 각종 내부 문건과 공개 발언은 이같은 행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보조금 철회 관련 공문은 공식적으로는 고위직 서명이 있었지만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효율부 관계자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감시단체 시민책임윤리센터(CREW)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운영을 맡고 있다는 행정부의 부인은 ‘법적 가스라이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13일 머스크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좌파 성향이 짙다”며 판결의 편향성을 언급한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정부효율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 법원이 유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효율부가 정부기관으로 규정될 경우 정보공개법(FOIA)과 사생활 보호법 등 각종 법률이 적용돼 내부 기록을 요구하거나 운영 실태에 대한 법적 검토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정부효율부와 USDS가 FOI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행정부 측에 내부 문서와 인물에 대한 심문을 허용했다.

이러한 판단은 고등법원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에 정부효율부가 관여한 점을 문제 삼아 개입을 제한했지만 이후 제4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정부효율부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상원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부효율부 요원들이 실제로 소속 부처보다 머스크 또는 정부효율부의 지시를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이와 관련한 문서가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CNN은 “정부효율부가 과연 정부기관인가라는 질문이 단순한 행정적 정의를 넘어 머스크가 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느냐는 핵심 쟁점과 직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