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 발표

USTR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 상쇄거래 프로그램(defense offset program)을 통해 외국 방산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계약자는 계약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절충교역(offset obligation) 의무가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2008년 한·미 양국이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한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으나 과도기적으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고, 이 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일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을 겨냥해 ‘상호 관세’ 부과 조처를 발표하기에 앞서 나와 시선을 끌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는 관세와 함께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를 부과한다. 상호 관세에는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USTR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혀 한국의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규제 조처를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예고했다.
USTR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 결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제약과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과 변제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USTR이 지적했다. USTR은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도 거론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고 USTR이 밝혔다. 이는 일부 한국의 ISP가 콘텐츠도 공급하기에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로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 측이 주장했다.
USTR은 투자와 관련한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지목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