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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율주행’ 등 표현 금지…샤오미 사고 계기로 광고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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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율주행’ 등 표현 금지…샤오미 사고 계기로 광고 규제 강화



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 후 공개된 샤오미 전기 세단 ‘SU7 울트라’.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29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행사 후 공개된 샤오미 전기 세단 ‘SU7 울트라’.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차량 광고에서 ‘스마트 주행(smart driving)’ 및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이라는 표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고급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 대한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도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수도 베이징에서 60여개 자동차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이 회의는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 ‘SU7’의 사망 사고 이후 자동차 안전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열렸다.
샤오미 SU7은 고속 주행 중 운전자가 ADAS의 제어를 넘겨받은 직후 시속 97km로 도로변 시멘트 기둥을 들이받았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은 사고 이후 ADAS의 기능과 업데이트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로이터가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광고에서 ‘자율주행’ 등 과장된 표현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모든 차량 광고에서 해당 표현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또 "자동차 제조사는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대해 원격 업데이트(OTA)를 통해 ADAS 기능을 개선하거나 시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테스트와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아우디 등 최소 7개 브랜드에 ADAS를 공급하는 화웨이도 참석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배터리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기술 확산 속도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가 자동차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과잉 공급 상태에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 내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야디는 지난 2월 1만달러(약 1000만원) 이하의 ‘스마트 주행’ 탑재 모델 21종을 출시하며 가격 경쟁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이에 리오토, 토요타, 리팜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잇달아 유사한 모델을 내놓으며 ‘스마트 주행’ 기능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 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