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만장일치 거부

미국 현지 매체 '캔톤렙(cantonrep)'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오하이오 전력 부지 선정 위원회(Ohio Power Siting Board)가 삼성물산 재생에너지 자회사인 스타크 솔라(Stark Solar)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유지 인증서 발급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 '공공의 이익' 충족 못해 불허 결정
이번 결정을 내린 오하이오 전력 부지 선정 위원회는 7명의 정규 위원과 함께 전 스타크 카운티 위원인 자넷 웨어 크레이턴(Janet Weir Creighton)과 워싱턴 타운십 재정관인 지미 존스(Jimmy Jones)가 특별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회의 후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오하이오주법에 따라 태양광 프로젝트가 충족해야 하는 8가지 기준 중 하나인 '공공 이익, 편의성,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에너지 생산, 일자리 창출,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 등 프로젝트의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이점이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스타크 솔라는 워싱턴 타운십 남서부 약 860에이커(약 348만㎡) 부지에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약 2억 달러(약 2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회사 측은 40년간 학교와 지역 서비스를 위해 5700만 달러(약 809억 원) 이상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 지역 정부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위원회는 의견서에서 "프로젝트가 위치할 각 지방정부로부터 일관된 반대가 있었다"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주요 우려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지방정부 기관과 주민들이 표명한 일치된 공공 반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스타크 카운티 위원회와 워싱턴 타운십 이사회는 이미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방정부 기관들의 입장에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강조했다.
주로 타운십 주민들로 구성된 '솔라 프리 스타크(Solar Free Stark)' 단체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며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농업용 토지를 빼앗고, 타운십의 특성을 훼손하며, 인근 부동산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열린 공청회에서 표명된 반대 의견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단체의 변호사인 잭 밴 클레이(Jack Van Kley)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편, 회사 측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전력 부지 선정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오하이오주 대법원에 항소하는 등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