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한 ‘제3국 신속 추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머피 미국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들이 고문, 박해, 살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되기 전 이를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금지명령을 전날 내렸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같은 추방이 잘못 집행됐거나 집행될 가능성이 높고 원고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토안보부는 송환 대상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머피 판사는 같은 사안에 대해 잠정적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달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는 제3국 추방 전 해당 국가로부터 ‘박해 또는 고문이 없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우려를 청취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머피 판사는 이 지침이 여전히 기본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설령 일부 사례에서 외교적 보장이 실효성을 가진다 해도 해당 지침은 사전 심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며 “실질적 검토 없이 법률이 부여한 권리는 사문화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퍼스트(Human Rights First)’ 등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단체 측 변호사 앤웬 휴즈는 “이번 결정은 국토안보부가 이들을 박해 가능성이 있는 제3국으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지난 2023 회계연도에 송환 대상자 중 1769명에게 자국 송환 대신 제한적 보호 조치를 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상당수가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라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