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71.28% 반덤핑 관세 확정
오는 6월 국제무역위 표결, 미국 시장 점유 70~80% 중국산 제품 퇴출 수순
오는 6월 국제무역위 표결, 미국 시장 점유 70~80% 중국산 제품 퇴출 수순

미 상무부는 이날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해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반보조금 상계 관세가 14.64~3403.96%에 달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말 동남아 4개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대 274%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었다.
이는 한화큐셀·퍼스트솔라 등 미국 내 태양광 업체들의 조사 요청에 따른 것이다. ITC가 6월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하면 미국 시장에서 약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제품이 사실상 퇴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당국은 지난해 5월 한화큐셀USA 등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큐셀USA를 비롯해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American Alliance for Solar Manufacturing Trade Committee)는 미국 정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이 생산원가 수준 이하에서 생산된 덤핑 제품이라며 정부 당국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베트남산 제품은 271.5%, 캄보디아산은 126.1%, 말레이시아와 태국산 제품은 각각 81.2%, 70.4%의 덤핑 마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덤핑 마진은 특정 물품의 정상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높을 때 그 차액 혹은 비율을 뜻한다.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중 관세를 우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기업은 자사 태양전지 등을 동남아에서 모듈로 조립해 미국 등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2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이를 우회하려고 동남아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한화큐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건설했으나 저가 동남아산 제품으로 인해 위협을 받았다. 한화큐셀은 주택용, 상업용, 유틸리티(대규모 발전) 3개 부문으로 나뉜 미국 태양광 모듈 부문에서 주택용은 점유율 30%, 상업용은 17%(2023년 9월 기준)를 차지해 1위다. 주택용 모듈은 IRA 시행(2022년 8월) 전인 2018년부터 5년 이상, 상업용은 2019년 이후 4년 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