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긴 미군의 한 전직 정보 분석관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수집·전송 모의, 중국으로의 통제 정보 불법 유출 및 미국의 민감·비공개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정부 측에 총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미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 육군 제506 보병대대 소속 병장이었던 슐츠는 지난해 3월 포트 캠벨 기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 인정했다.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슐츠는 약 2년 동안 중국 정부와 연계됐다고 믿었던 인물에게 미 군사 기밀을 전달해왔다. 슐츠가 넘긴 정보 목록을 보면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비롯해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 중 대만 방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논의한 문서도 포함됐다.
HH-60 헬리콥터, F-22A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매뉴얼과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들,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미군 위성·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도 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다.
파텔 국장은 "중국은 우리 국방 정보를 훔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군인들이 주요 표적"이라며 "FBI와 파트너들은 간첩 행위를 근절하고 적대적인 외국 정부로부터 국방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의 시도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기밀을 유출한 자들은 수년간 수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