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무역대표부 대중 제재 2개월 추가 유예…내년 1월 9일까지 효력 중단안 공표
- 중국 코스코 2조 원대 비용 일단 모면…미 의회 재개 촉구 속 수수료 공방 지속
- 시장 반사이익 분석 시점 늦춰져…자동차 운반선 업계 선대 운용 전략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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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미국 무역대표부가 2026년 10월 23일(현지시각) 중국 연관 선박에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 입항 수수료 유예 조치를 2027년 1월 9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해사 전문 매체 지캡틴은 이번 조치가 확정안이 아닌 공청안이며, 10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중 해운 협상 시한이 늘어나며 중국 해운사를 겨냥한 제재는 늦춰졌으나, 외국산 선박 전반에 입항료를 물리는 계획이 맞물리면서 한국 해운과 조선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예 만료 앞두고 나온 단기 연장 카드
유예 기간에는 2025년 4월 23일 공고된 부속서 1·2·3에 따른 해상운송 서비스 수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2025년 10월 16일 공고 부속서 5.A에 명시된 특정 선박-육상 크레인과 화물 하역 장비 관련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공고문에서 조사 대상인 중국의 행위와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 5시다. 미국 무역대표부 전자 포털을 통해 문서번호 미국 무역대표부-2026-0694로 접수한다. 이번 제안은 2025년 11월 1일 발표된 미·중 합의에 따라 시행된 1년 유예 조치가 2026년 11월 9일 만료됨을 앞두고 나온 후속 조치다.
정치권 반발 속 안도한 선사들
수수료 유예 연장을 두고 미국 정계와 해운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026년 6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치 재개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중국 조선소가 세계 상업용 선박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 점유율은 0.1%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해운사들은 단기 원가 상승을 피했다. 2025년 10월 14일 수수료 징수 개시 후 유예 전까지 4주 미만 기간 동안 미국 선사 맷슨은 중국의 보복 수수료로 640만 달러(약 84억 8000만 원)를 냈다.
중국 국영 선사 코스코는 미국 측 수수료로 연간 15억 달러(약 1조 987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됐다. 앤디 애벗 ACL 최고경영자는 지캡틴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 덕분에 미국 동부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중국 한정 조치와 별도로 외국산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양행동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이 계획은 수입 화물 1킬로그램당 최대 25센트(약 331원) 수수료를 물려 10년간 최대 1조 5000억 달러(약 1987조 5000억 원) 규모의 조선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한국 조선과 해운에 번진 파장
미국의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은 한국 해운과 조선 시장에 다양한 파급 경로를 형성한다.
조선 시장에서는 중국 조선소를 향한 제재 집행 시점이 뒤로 밀리며 선주들의 발주 전환 흐름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증권가와 시장조사기관은 당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형 조선사가 누릴 반사이익을 점쳐왔으나, 규제 유예로 인해 해당 수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동차 해상운송 업계는 미국의 통상 정책 추이를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당초 조치 대상에는 중국산 선박 외에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어 선사들의 운용 노선에 변수가 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운반선사들은 북미 항로 비중이 큰 만큼, 향후 유예 조치 종료 여부와 선대 배치 전략에 따른 비용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해양행동계획이 통과될 경우 외국산 건조 선박 전체가 화물 무게당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미·중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수수료 조치 자체가 백지화되면 해운 시장의 잠재적 비용 부담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이번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중국 정부가 미국 연관 선박에 대한 맞불 수수료 정지를 연장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10월 30일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공개할 최종 결정문과 내년 1월 9일 이후의 본 조치 집행 여부가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