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
- 비자 대행업체 VFS 통해서 접수 가능 -
- 노동비자 발급 절차 더 까다로워짐. -
□ 일반 사항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제도 도입
- 내무부(Home Affairs) 사무실에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음.
- 2014년 6월 2일부터 비자 대행 아웃소싱 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VFS)를 통해서만 접수함.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업무
- 신청서를 스캔하여 내무부 본부로 송부함.
- 자문 또는 거절 등의 역할을 할 수 없음.
-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ZAR 1,350을 비자 신청 시 납입해야 함.
○ 주재국에서 비자 종류변경 불가(제9조)
- 기존: 방문자 비자로 와서 남아공 내에서 노동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 개정: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주 한국 남아공 대사관에서 신청
- 예외 조항
* 긴급 의료 서비스
* 노동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가능
○ 체류 기간 경과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제26~27조)
- 기존: 불법 체류 5년(공항에서 ZAR 2,000~3,000의 벌금을 납입하면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개정: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 로 선언하여 추후 비자 신청 시 최대 5년간 입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함.
- 따라서 방문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미성년자 출입국시 출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단독은 물론 부모와 함께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여권과 함께 출생증명서(전 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의무화(10.1.부터 시행)
□ 비자 종류별 변경 사항
○ 주재원 비자(제18조)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재변경
-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 요건 추가(기존에는 없음.)
○ 방문 비자(제11조)
-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 불가(예외 조항)
- 전환 시 만료 60일 이전에 신청
- 3개월 이상 방문 비자로 체류 시 경찰 신원 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남아공인과 국제 결혼을 하거나 남아공 주권을 소유한 한국 국적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결혼 유지로 개정
○ 일반 노동 비자(제18조)
- 기존: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남아공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등
- 개정법: 상기 관련 보증 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남아공 노동법 준수 조항 포함
- 내무부와 함께 노동부의 내부 처리 기간은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장기간 소요 예상
○ 비즈니스 비자(제14조)
-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천서를 받도록 개정함.
- 통상 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해당 비즈니스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forensic assessment)를 시행함.
- 과거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정도 소요되었는데 통상 산업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민국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기타 · 비즈니스 비자 변경 내용
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자본금 | ZAR 2억 5,000만 | 금액 미정 (노동부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 후 결정) |
고용 조건 | 최소 5명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60% 이상의 남아공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
비자기간 | 2년 | 3년 |
○ 학생비자(제12조)
- 학생비자 소지자는 20시간 이상 파트타임(part-time) 노동 금지
- Study와 Exchange Visa는 해당 수학 기간 또는 교환 학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발급됨.
- 25세 미만의 교환 학생 노동 금지
○ 은퇴 비자(제19조)
- 기존에는 매달 ZAR 2만의 수입이 있는 자에게 은퇴 비자를 발급했으나 이를 폐지하고 노동부 장관이 대신 자산 보유와 월 일정 수입에 대한 최저 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남아공 비자 관련 기관 연락처
○ 내무부(Home affairs)
- 전화번호: +27 800 601 190
- 이메일 주소: csc@dha.gov.za
○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 현재 VFS가 지정만 되었고 아직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음.
도시 | 주소 |
Durban | Suite 3, Silver Oaks, Ground Floor 36 Silverton Road, Musgrave |
Cape Town | 21st Floor, 2 Riebeek Street, Absa Building, Cape Town 8001 |
Port Elizabeth | Office 7D, 1st Floor Moffet on Main, Cnr 17th Ave and Main Road,Walmer, Port Elizabeth, 6070 |
Johannesburg | 1st Floor Rivonia Village, Cnr Rivonia Boulevard and Mutual Rd |
Pretoria | Cherry Lane Office Park, 1st Floor, 114 Fehrsen Street, NieuwMuckleneuk, Brooklyn, 0181 |
Rustenburg | Von Wielligh 26, Bo Dorp, Rustenburg |
Kimberley | Unit 3, Building 2, Agri Office Park, N12, Kimberley |
Polokwane | Shop 13, Thornhill Shopping Centre, C/O Veldspaat & MunnikAve, Bendor. |
Nelspruit | Office 5F, Nedbank building, 30 Brown street |
George | Unit 5, Royal Eagle, 5 Progress Street |
Bloemfontein | Suite 4, The Park, 14 Reid Street, Westdene |
○ 주한남아공 대사관
- 전화번호: 02-792-4855
- 홈페이지: www.southafrica-embassy.or.kr
□ 시사점
○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노동비자 신청을 위해 내무부 이민국뿐만 아니라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도 비자 대행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해진 바, 우리 기업들의 행정 및 시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주남아공 대한민국 영사과, 남아공 내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