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 관세율 차등부과 및 판매세 시행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제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 예상 -
□ 배경
○ 이라크 정부는 2010년 12월 이라크 관세법 No. 22(Customs Law No. 22)을 제정, 품목에 따른 차등관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세당국의 역량, 이라크 경제인 들의 반대 등에 따라 매년 시행이 지연돼 온 바 있음.
- 때문에 이라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5% 일괄관세를 적용
○ 또한 판매세 역시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
- 지금까지 주로 원유 수출만을 통해서도 이라크 정부 재정을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
· 2014년까지 이라크의 석유 수출 수익은 이라크 재정의 95%를 차지
○ 2015년 2월 이라크 정부는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족 만회를 위해 세수원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고, 궁리 끝에 나온 것이 이번에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는 관세차등 부과 및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세 도입임.
□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 2015년 6월 이라크 내각회의실 사무국(Iraqi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Minister)은 관세 부과 및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세 징수안건을 승인
- 이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로 관세법에 의해 이라크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예외없이 차등관세 및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
신규 과세 관련 법적 근거
관세 근거법 | 판매세 근거법 |
Customs Duty/Tariff Law No. 22 of 2010 Consumer Protection Law No.1 of 2010 Iraqi Goods/Products Protection Law No.11 of 2010 | 2015 Iraq Federal Budget Act Article 33 |
자료원: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 (관세) 새롭게 적용될 관세율은 일부 면제품목이 있기는 하지만, 5∼40% 범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관세율(5%) 대비 전반적인 관세상승 효과를 야기
· 구체적인 관세율은 별첨 이라크 관세율표 참조 요망
- 이라크는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세율 인상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음.
- 더 나아가 우리 수출의 주력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기기, 보일러·기계류 부분품, 철강제품 등의 경우 전반적인 관세인상이 감지되는 바, 이로 인한 대이라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상기 4대 품목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의 80%를 상회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신구 관세율 비교
(단위: %)
HS Code |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 | 대이라크 수출 비중 (2014년) | 기존 관세율 | 신규 관세율 |
87 | 철도 이외 차량과 부분품 | 49.5 | 5 | 5∼15 |
85 | 전기, 전자기기와 부분품 | 19.2 | 5 | 5∼30 |
84 | 보일러, 기계류와 부분품 | 9.1 | 5 | 5∼30 |
73 | 철강제품 | 5.6 | 5 | 5∼25 |
자료원: 관세청
○ (판매세) 이라크 재정부는 2015년 4월 새로운 판매세 부과에 대한 지침(Instructions No 5 of 2015)을 이라크 사무국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방침
- 인터넷 등을 비롯한 통신요금, 수입차량, 항공권 등의 부문에 대해서 15∼20%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주류에 대해서는 300% 부과 예정
- 우리나라의 경우 승용차, 주류(맥주)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출 악영향 우려
주요 판매세 징수 내역
(단위: %)
부과 대상 | 세율 | 징수 주기 | 세금신고 기간 |
선불 전화카드, 휴대폰 후불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 20 | 3개월 |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
수입차량 | 15 | 거래 시 | 이라크 국경 통관 시 |
항공권(국내·국제선) | 15 | 3개월 |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
수입 주류 | 300 | 거래 시 | 이라크 국경 통관 시 |
국내 주류 | 300 | 3개월 |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
자료원: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이라크 움카스르항에 게시된 정부 고시문
주: 2015년 8월 1일부터 관세·특별소비세 부과 사실을 공지
□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라크 정부가 차등관세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그 대상이 되는 바, 대이라크 우리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됨.
- 관세 당국의 역량도 크게 미비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 혼란도 불가피
- 특히 ISIL 반군사태 및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이라크 경제 및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 도입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라크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불가피
○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계획대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것도 사실
○ 이라크 정부의 행정역량 미비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입법된 관세법을 매년 추진하고자 했으나 결국 시행시기를 지속적으로 연기
○ 게다가 관세의 경우 이라크 관세당국에 문의 결과, 쿠르디스탄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
- 때문에 이라크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포괄적인 차등관세 적용이 쿠르디스탄에 무역 유통로를 빼앗기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 정부의 방침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보임.
○ 판매세의 경우 이라크는 아직도 무자료 거래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세원을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 경제주체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입 초기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 통관·검문소는 물론이고 특정 품목시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는 8월 1일 자 차등관세 및 판매세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할 예정
별첨: 이라크 관세율표
자료원: 현지 통관당국 인터뷰,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