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관세 차등부과 또 다시 연기 발표
- 이라크 정부는 8월 1일부터 관세에 대한 차등부과를 시행한다고 발표-
- 투명한 행정상 절차 마련 및 모든 세관이 준비될 때까지 잠정 연기 -
□ 개요
○ 이라크 정부는 2010년 12월 이라크 관세법 No. 22(Customs Law No. 22)을 제정, 품목에 따른 차등관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계 당국의 행정력 미비 및 반대로 인해 매년 시행이 지연됨.
○ 적자재정 확보를 위해 2015년 8월 1일부로 관세법에 의해 이라크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예외없이 차등관세 및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공항, 항구 및 국경지대 각 세관에 시행 안내문까지 공고
○ 2015년 8월 1일 차등관세 시행 발표 이후에도 바스라 주정부는 이를 반대했고, 쿠르드 자치정부 및 이란 및 쿠웨이트 국경지대 세관 또한 이라크 정부의 이런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차등관세 부과 발표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이라크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또 다시 연기 발표
- 차등관세 시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상의 절차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
- 이라크 재정부에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 지시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은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차등관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예정